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률안의 입법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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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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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