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7조 (행정규칙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1. 행정규칙의 정비안(정비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행정규칙의 내용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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