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7조 (행정규칙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1. 행정규칙의 정비안(정비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3. 그 밖의 참고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행정규칙의 내용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