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의 정비안에 대한 해양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해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직접 전자관보시스템(https://gwanbo.go.kr)에 등록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 및 사후심사를 의뢰해야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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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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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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