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의 정비안에 대한 해양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해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직접 전자관보시스템(https://gwanbo.go.kr)에 등록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 및 사후심사를 의뢰해야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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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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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