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4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의 정비안에 대한 해양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해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직접 전자관보시스템(https://gwanbo.go.kr)에 등록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 및 사후심사를 의뢰해야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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