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유권해석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행정규칙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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