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3조 (대통령령ㆍ부령 등의 국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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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22조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이 공포된 경우 공포일 또는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공포 또는 발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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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22조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이 공포된 경우 공포일 또는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공포 또는 발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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