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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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을 정비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을 정비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입법의 필요성나. 입법의 요지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마. 예산부수법률안 여부바. 법률 정비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할 것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률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하여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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