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9조 (의견조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행정규칙 입안내용을 관련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시 본청 관련부서에도 행정규칙 입안내용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동시에 해당 행정규칙의 정비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