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9조 (의견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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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행정규칙 입안내용을 관련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행정규칙 입안내용을 관련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시 본청 관련부서에도 행정규칙 입안내용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동시에 해당 행정규칙의 정비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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