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5조 (시설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서 내 피해자의 대기나 조사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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