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1조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소관 기능 판단에 다툼이 있는 경우2. 담당 기능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이행에 타 기능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3. 담당 기능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소관 기능 판단에 다툼이 있는 경우2. 담당 기능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이행에 타 기능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3. 담당 기능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