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1조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소관 기능 판단에 다툼이 있는 경우2. 담당 기능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이행에 타 기능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3. 담당 기능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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