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피해자보호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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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에 피해자보호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에 피해자보호팀을 둔다.
②경찰청장은 범죄피해 직후 충격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1. 심리학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2. 심리학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심리ㆍ상담’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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