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피해자보호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에 피해자보호팀을 둔다.
경찰청장은 범죄피해 직후 충격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1. 심리학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2. 심리학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심리ㆍ상담’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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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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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