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주재 등 위원회 총괄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관, 범죄예방대응국장, 생활안전교통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수사심의관, 치안상황관리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소집 건의 및 소관 업무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항에 대해 제안하고 결정사항을 시행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성안전기획과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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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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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