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에 준하여 시ㆍ도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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