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0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항의 교육은 피해자를 접하는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의식을 형성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와 관련 법률 등을 숙지하여 실무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의의, 관련 정책과 법령에 관한 사항2. 피해자의 심리 및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3.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4.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요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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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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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