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6조 (경제적 지원 및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해정도, 보호 및 지원의 필요에 따라 구조금 지급, 치료비 또는 긴급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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