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피해자보호 총괄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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