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정보제공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등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피해자와의 상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경찰관은 외국인 피해자가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관할지역 내 통역요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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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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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