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의 심의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에 관한 관련 기능 및 시ㆍ도경찰청간 조정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의 분석ㆍ평가 및 발전방향 협의4.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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