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 (인적사항 기재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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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진술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2. 진술자의 의사,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진술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2. 진술자의 의사,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전항의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제17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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