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