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하여는 「경찰수사규칙」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살인ㆍ강도ㆍ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같이 신원 비노출을 요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하여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보호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보호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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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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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