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하여는 「경찰수사규칙」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경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살인ㆍ강도ㆍ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같이 신원 비노출을 요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하여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보호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보호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