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해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고소ㆍ고발,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②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ㆍ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