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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