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3. 배상명령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