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4조 (피해자보호팀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자는 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등 중한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ㆍ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보호팀에 인계하여 연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사건담당자는 경미한 범죄라도 장애인ㆍ기초수급자ㆍ이주여성 등 피해자의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보호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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