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4조 (피해자보호팀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당자는 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등 중한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ㆍ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보호팀에 인계하여 연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건담당자는 경미한 범죄라도 장애인ㆍ기초수급자ㆍ이주여성 등 피해자의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보호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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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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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