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7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특별한 상황과 사정을 이해하고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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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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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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