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 (피해자대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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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여성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장을 피해자대책관으로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여성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장을 피해자대책관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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