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2조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중요성과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홍보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제1항의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인터넷과 인터넷 외의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정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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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제38조 · 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39조 · 회복적 대화제40조 · 교육제41조 · 전문교육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2조 ·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세부지침제44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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