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 (조치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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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외출ㆍ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3. 임시숙소 제공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5. 비상연락망 구축6.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외출ㆍ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3. 임시숙소 제공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5. 비상연락망 구축6.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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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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