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9조 (회복적 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 회복 또는 범죄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과 가해자의 동의 또는 가해자의 신청과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 회복 또는 범죄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과 가해자의 동의 또는 가해자의 신청과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갈등조정 및 대화기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복적대화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회복적대화전문위원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회복적대화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