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9조 (회복적 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 회복 또는 범죄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과 가해자의 동의 또는 가해자의 신청과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갈등조정 및 대화기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복적대화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회복적대화전문위원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회복적대화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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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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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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