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2조 (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회의는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접수한 기능의 과장이 심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신청자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시행 여부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종류ㆍ방법 및 기간2.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이행에 관련된 기능 간 업무의 조정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회의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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