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2조 (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접수한 기능의 과장이 심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신청자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시행 여부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종류ㆍ방법 및 기간2.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이행에 관련된 기능 간 업무의 조정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회의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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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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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