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6조 (피해자 사생활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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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언론기관에 의한 취재 및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언론기관에 의한 취재 및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보호팀은 피해자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언론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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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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