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이 업무적인 특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해소방안 및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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