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이 업무적인 특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해소방안 및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