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5조 (심리적 지원 및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피해의 회복ㆍ경감을 위해 피해자보호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게 지역 내 심리상담ㆍ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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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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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