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을 논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 여성안전기획과장, 청소년보호과장, 교통안전과장, 수사기획담당관, 강력범죄수사과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사이버범죄수사과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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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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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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