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을 논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을 논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 여성안전기획과장, 청소년보호과장, 교통안전과장, 수사기획담당관, 강력범죄수사과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사이버범죄수사과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