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 (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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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동행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동행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피의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응급처치, 병원 후송 등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해 우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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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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