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3조 (임시숙소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범죄 발생 후, 의탁할 장소가 없거나 주거지 노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게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임시숙소를 선정하고, 가해자에게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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