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4조 (피해자 출석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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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를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출석 및 귀가 시 이용되는 교통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를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출석 및 귀가 시 이용되는 교통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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