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0조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차장 또는 소관 부장(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소관 과장으로 한다), 경찰서의 경우 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소집 등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청문감사인권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경찰관서 소속 과장으로 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피해자보호계장 또는 여성보호계장(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계장으로 한다), 경찰서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장이 된다.
⑥심사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원인이 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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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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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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