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0조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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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차장 또는 소관 부장(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소관 과장으로 한다), 경찰서의 경우 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소집 등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청문감사인권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경찰관서 소속 과장으로 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피해자보호계장 또는 여성보호계장(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계장으로 한다), 경찰서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장이 된다.
⑥심사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원인이 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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