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0조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차장 또는 소관 부장(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소관 과장으로 한다), 경찰서의 경우 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소집 등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청문감사인권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경찰관서 소속 과장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피해자보호계장 또는 여성보호계장(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계장으로 한다), 경찰서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장이 된다.
심사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원인이 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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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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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