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자와의 조사ㆍ면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