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책임감리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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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LH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LH에서 통보하는 감리원을 일반조건 제2조의 공사감독관으로 보아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H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LH에서 통보하는 감리원을 일반조건 제2조의 공사감독관으로 보아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및 운영 등은 LH의 기준에 의해 LH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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