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책임감리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LH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LH에서 통보하는 감리원을 일반조건 제2조의 공사감독관으로 보아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및 운영 등은 LH의 기준에 의해 LH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