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0조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가를 지급할 때에 LH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하수급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상호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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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0조 ·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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