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조 (공사대금에서 계약보증금 공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일반조건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LH에 귀속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8조제3항에 불구하고 LH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이를 LH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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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조 · 공사대금에서 계약보증금 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채권양도제4조 · 손해보험의 가입제5조 · 공사이행보증제도 등제6조 · 안전 및 환경관리제7조 · 서울시 공사구역 저공해 건설장비 의무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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