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7조 (서울시 공사구역 저공해 건설장비 의무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서울시 공사구역에서의 조성공사 또는 도로공사(토목) 및 주택 건설공사(건축)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LH의 「공사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가 어려울 경우 임시 운행증을 발급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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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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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