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동도급계약지구에서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각의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H는 품질관리계획 등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LH의 감사자가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LH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권리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중 품질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 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중지에 따른 제반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조직 및 인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관리ㆍ검사업무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유자격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의 품질관리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관리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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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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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