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2조 (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LH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상대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적정한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LH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LH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인력투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투입이 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은 예정공정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하고, 예정공정표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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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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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