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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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 등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LH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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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 등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LH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전산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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