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4조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개산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당해 공사대금지급 요청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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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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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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