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7조 (중간공정 관리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된 주요공정에 대한 중간공정관리일(이하 "관리일"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LH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 아래공사 완료일 미준수시ㆍ지하구조물 완료(2차 기준일 미준수 시)ㆍ옥탑 골조완료 및 EV 승강로 등 완료(계약상대자가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계약상대자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ㆍ전기수전완료(부지인수인계 지연으로 촉구서한을 받은 경우에 한함)ㆍ리프트카 철거완료(부지인수인계 지연으로 촉구서한을 받은 경우에 한함)ㆍ지하관로 매설공사 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가능할 경우 공사완료 1일전까지 "중간공정관리일 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일 3일전까지(미준수로 재차 확인원 제출 시 완료예정일 3일전)에 중간공정관리일 확인원에 완료예정일과 공정만회 대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출된 중간공정 관리일 완료확인원이 미완료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원을 재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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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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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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