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0조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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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업무를 위하여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업무를 위하여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하자보수 지시를 통보 받은 후 하자보수처리 기한 내 보수를 완료하고 시스템을 통해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49조에 의거한 하자보수 상주요원(하자보수 처리 담당자)과 하자관련 본사 담당자(하자보수 총괄관리자)를 입주자사전점검 전일까지 하자관리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요원의 상주기간 종료 시 하자보수업무를 인수할 본사 담당자를 LH에 통보하고, 인수자를 하자관리통합시스템에 하자보수 처리 담당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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