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3조 (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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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금액이 공사 설계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금액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금액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금액이 공사 설계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금액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금액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LH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공사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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